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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x**ia****
조회2,337 공감0 작성일1/20/2014 2:24:26 PM
작년에 10 월에 임신하고 유산기가 있어 두달 쉬면서 Edd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텍스보고 해야 하나요? 한다면 세금 보고시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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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6:04:45 PM
문론 입니다
타 소득과 합쳐서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보고는 전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 Edd에서 받은 것을
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x**ia****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3:18:5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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