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와 2013년 2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체불한 밀린 임금을 최근 민사소송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IRS 에 보고할때 추가로 2012년도 와 2013년도를 반반씩 나눠서 추가보고 해도 될까요 아님 1099으로 보고 하는것이 나을지 또한 그러한 서류양식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0/2014 11:56:04 AM
2012~2013년에 벌어들인(earned) 급여이기는 합니다.
급여는 실재로 돈을 받은(received) 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form 1040에서 Wages, salaries, tips, etc로서 보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