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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일하던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4,441 공감0 작성일1/19/2014 10:45:44 PM
5개월정도 일한곳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택스신고해야되는데 그곳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받을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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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4 6:57:57 AM
문을 닫은 회사라 할지라도, 그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등을 보여주는 W-2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1월31까지 W-2를 발행 해야합니다.
만약, 문을 닫은 회사가 W-2를 주지 않을 경우, 그 회사 오너였던 분이나, 그당시 회사의 세무회계를 담당하셨던 담당 회계사님께 연락을 해서 요구하세요.

그런 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IRS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도 않된다면, 양식 4852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시나,
이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와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내셨는지 대강이라도 아셔야 하십니다. 그동안의 페이 스텁 (Pay Stub)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런 페이 스텁을 매번 급여를 지불할때마다, 발급해주는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두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여하튼, W-2가 없더라도 양식 4852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4 11:48:45 AM
Form 4852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이다. 또한 4월 15일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

Form 4852에 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한다.

만일 2월 15일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IRS에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IRS는 편지를 보내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한 보고를 늦추라는 이유의 하나는 W-2없이는 부정확한 것이 많아 나중에 정정보고 Form 1040X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CPA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어야 한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번거럽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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