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1월31까지 W-2를 발행 해야합니다.
만약, 문을 닫은 회사가 W-2를 주지 않을 경우, 그 회사 오너였던 분이나, 그당시 회사의 세무회계를 담당하셨던 담당 회계사님께 연락을 해서 요구하세요.
그런 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IRS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도 않된다면, 양식 4852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시나,
이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와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내셨는지 대강이라도 아셔야 하십니다. 그동안의 페이 스텁 (Pay Stub)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런 페이 스텁을 매번 급여를 지불할때마다, 발급해주는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두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여하튼, W-2가 없더라도 양식 4852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