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3년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2,935 공감0 작성일1/17/2014 4:09:29 PM
2012년까지는 제대로 텍스 보고를 해왔는데 2013년도에는 일손이 필요할 때 몇 일 일하여 한회사로 부터 오육백불 씩 첵을 지급 받아 계좌에 입금한 한 해 수입이 4000여불 됩니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빙서류로 첵 복사본이 필요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4:14:07 PM
1.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라기보다는 마치 1099 프리랜서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조만간 1099를 받을 것이고 세금보고서에서 Schedule C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는 종업원으로 일한 경우 W-2를 받게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는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2.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