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차압 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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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0 10:51:58 AM
집이 2010년 8월 19일부로 차압이 되었는데요...
(트러스트 세일 날짜가 8월 19일)
차압후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날짜를 보니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차압한 은행쪽에는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카운티에가서 우리가 살았던 만큼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갔는데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두사람이
나누어 내는 것은 안된다고 차압한 은행에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