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가 완료 된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세금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세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폐업 신청을 해도 Secretary of state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폐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판매세 관련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보고가 완료 된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세금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세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폐업 신청을 해도 Secretary of state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폐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판매세 관련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