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명의변경과 보험 처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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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1 10:46:23 AM
제가 타던 차를 유학 온 사촌 여동생에게 그냥 타라고 주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라고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차는 이미 pay off 가 된 차이구요.
보험은 사촌 여동생 이름으로 들고 여동생이 보험비를 내고 있구요.
그런데 길에 세워둔 차를 술취한 사람이 받아서 Total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촌여동생이 보험회사에 claim을 하고 해서 차값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인이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DMV form을 보내 왔는데, 이것이 명의 변경 Form이었습니다.
이럴경우 판매가 되던 Gift가 되던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액이 약 9000불 가량이 되는데요.
다시 차를 살려면 한푼이 아까운데 이런 경우 보험은 사촌 여동생이 들었지만 배상액을 제 이름으로 그냥 받아서 동생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 아닌가 해서요?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제가 Gift로 주었지만 세금 적용은 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