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6 4:54:58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으신다면, 처음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1:14:42 AM 지금 글 올리신 이 웹사이트를 잘 보시면,"유용한 정보공유! 질문하시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라고 씌여진 검색란이 있습니다.그곳에 "재입국" 혹은 "재입국 허가" 혹은 "재입국 허가서" 라고 입력하시어 검색해 보세요.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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