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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f**high62****
조회2,714 공감0 작성일1/23/2014 10:34:48 PM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도에

1.Ficticious name 등록
2.Business license 등록
3.Seller's permit 등록

이렇게 마쳤는데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세금 보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으니 개인세금보고 할때 Schedule C에다가

business income을 0으로 하면 될거 같은데

그 외에 제가 또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알아볼때 언제언제까지 여기저기 뭐 해야할게 많았던거 같기도하고..

여기서 다른분들이 한 질문도 읽어보고 했을때 까먹고 뭘 안하셔서

페널티가 엄청 붙었다는 글들도 읽었던거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 보이질 않네요..

1.세금보고
2.비즈니스 택스 리뉴

이 두가지 외에 BOE나 등등 어디에 보고 해야할게 뭐가 있나요?

답변 감사드릴꼐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4 10:22:57 AM
1.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세금보고 할때 Schedule C에 business income과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2. 해당하는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4 11:37:34 PM
질문 내용상
1.Income Tax 부분은 schedule C에 수입 0 비용이 있었다면
각 항목에 비용을 넣어 결손 보고하면 되며
2. Seller's Permit 낼때 월,분기.년 보고자로 개별 결정이 됩니다
그 신고 대상에 따라 무실적으로 보고 하시고
3. City의 리뉴 역시 무실적으로 보고 하시면 되며

무실적이라고 각종 보고를 안하면 나중에 각기관에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하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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