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세금보고 Self-Employment Tax는 소득세와 합쳐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크레딧등을 공제한 후 세금보고하시면서 1040V 바우처와 함께4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2014년 보고를 위하여 1년에 4번에 걸쳐 세금을 미리 내실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