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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tirement, rollover to IRA, tax, permenanent resident to non resident

지역Michigan 아이디c**ol3****
조회2,569 공감0 작성일1/22/2014 11:14:13 PM
Fidelity에서 Korean CPA께 여쭤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Korean CPA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좋은 분을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6일자로 사임을 하고 2월 17일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2003년도 7월에 왔으며, 2003년부터 2009년 5월까지는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graduate student로 assistantship을 받았지만 저소득에 속했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고소득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샐러리를 받아왔습니다.

은퇴자금이 현재 Fidelity에 403 (b) (FID Freedom 2040) 의 형태로 있으며, 이것을 한국 가기전에 rollover to IRA로 한 후, withdrawal를 하려고 하는데요. Tax가 한 25% 붙고, 50 세 이하이기 때문에, 10%는 penalty로 또 가산되서 총 35%가 감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영주권자라서 25%가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에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한국 떠나기 전, 미국에 사는 동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게 되면, tax로 나가는 25%를 줄일 수 있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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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9:56:11 AM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현재의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와는 별개 입니다.
즉 진행하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면
영주권 포기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하시고
( 미국에서 나가지 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간다면
총2년간의연장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을 따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절세문제는 전문가와 상의 하여
영주권의 포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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