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tirement, rollover to IRA, tax, permenanent resident to non resident
지역Michigan
아이디c**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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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4 11:14:13 PM
Fidelity에서 Korean CPA께 여쭤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Korean CPA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좋은 분을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6일자로 사임을 하고 2월 17일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2003년도 7월에 왔으며, 2003년부터 2009년 5월까지는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graduate student로 assistantship을 받았지만 저소득에 속했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고소득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샐러리를 받아왔습니다.
은퇴자금이 현재 Fidelity에 403 (b) (FID Freedom 2040) 의 형태로 있으며, 이것을 한국 가기전에 rollover to IRA로 한 후, withdrawal를 하려고 하는데요. Tax가 한 25% 붙고, 50 세 이하이기 때문에, 10%는 penalty로 또 가산되서 총 35%가 감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영주권자라서 25%가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에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한국 떠나기 전, 미국에 사는 동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게 되면, tax로 나가는 25%를 줄일 수 있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