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망자 인컴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935 공감0 작성일1/22/2014 5:47:34 PM
저희 장모님이 얼마전 돌아 가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인컴 텍스 보고 할려고 cpa 찾아 갔더니

장모님것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아 가신분도 인컴 텍스 보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안내면 어떻게 되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55:05 PM
장인 어른께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따로 따로 하실 필요없습니다.

고인께서 201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합산 신고시 장인어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59:11 PM
돌아 가신지 해의 세금보고를 부부 조인트로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 후 2년차 ,3년차까지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retern)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고 유형보다 세금계산 면에서 유리
합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