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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구입후tax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601 공감0 작성일1/22/2014 2:49:06 PM
2013년 4월 집 구입했습니다

구입수리비용 발생했습니다

구입후 11~12월 property ta x등등을 납부했습니다ㅣ

년간소득4~5만불정도의 자영업입니다

2014년에, 2013년분 tax신고시, 구입후 수리비용, tax등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반영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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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3:02:44 PM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목적의 주택의 수리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Property Tax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할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지불한 모게지 이자, 재산세, 구입당시 포인트, 모게지 인슈런스 (PMI)등을 항목공제 할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공제할수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이런 항목공제의 합계가 질의 하신분의 표준공제 보다 높다면 Schedule A를 작성하셔서 1040에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12:34 PM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집 수리비용은 개인세금보고에는 반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집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였다면
나중이 집을 파 실때 양도차익의 계산시 원가의 프러스 요인이 됩니다.
2.자영업에의 손익계산은 거주집과 관련이 없습니다.
(집의 일부를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부분을 비용처리는 가능)
3.재산세, 모게지 이자,등은 개인세금보고시 Schedule-A 에 의거
Deduction 할 수 있습니다.(Stantard 와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4.이를 처리 함에 있어 신고시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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