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할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지불한 모게지 이자, 재산세, 구입당시 포인트, 모게지 인슈런스 (PMI)등을 항목공제 할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공제할수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이런 항목공제의 합계가 질의 하신분의 표준공제 보다 높다면 Schedule A를 작성하셔서 1040에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