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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택스보고시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2****
조회4,625 공감0 작성일1/22/2014 9:21:45 AM
저희 엄마가 1099로 택스보고를 하시고,
뭐가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할튼 다달이 페이먼 식으로 갚고 계시는데요,
아직 2012년꺼 페이먼을 하고계시는데
작년 9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수술하시고
현재는 한국에 치료하러 가 계시는데요,
영주권자라 6개월안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만약 영주권 포기를 하면
택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포기하는 순간 택스는 상관 안해도 되나요?
또 한가지,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한거에대한 택스보고를 다시 해야하는거 같은데..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택스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겠죠?
한달에 그로스로 2500정도 인컴이셨는데, 항상 택스보고를 하면
엄청 돈을 다시 내야했어요. 그래서 한번에 낼수가 없어서 한달에 100불씩
갚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10:14:09 AM
죄송스럽게도 세금은 영주권 등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하여 보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한번에 다 내던지 또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2013년 일한 것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나으셔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19:56 PM
영주권 문제에 있어 포기 하지 마시고 미대사관에서
연장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발생된 세금은 어떤 방식이든지 정리 하여야지
정리를 안하시면 두고 두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금 내시기가 어려우시면
IRS에 현재의 사정에 의거 삭감요청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하여 보세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컬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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