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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빛 소득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조회3,628 공감0 작성일1/22/2014 9:14:35 AM
연체중인 카드대금이 24000불 정도인데

카드은행에서 대금 추징을 포기하는대신

1099-c/2013 tax 로irs 에 보고한다는 메일이

왔는데...

이걸 2013 tax 보고시 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어리둥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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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10:17:08 AM
1. 과세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채무가 취소된 경우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여러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내서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이 되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26:23 PM
거주집의 여러 요인에 의한 빈 탕감은 세금보고를 안 하지만
그외의 빚 탕감은 개인 세금보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국세청에서 Notice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일방적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샤 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e**wi****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5:24:06 PM
축하 드립니다. card 사에서 법적 대응으로 가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선생님의 상황이, 독촉 해봐야 나올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것같습니다.

$24,000 에 밀린 이자 법정비용 변호사 비용 합해서 그들이 받으려 한다면 족히 $40,000 이상 나왔을 것입니다.
아주 운이 좋군요. 물론 IRS 세법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보고 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회계사 분들이 $$$ 받기 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Insolvency 에 의한 소득세 면제 법 입니다.

현재 가진 은행 잔고및 여타 재산을 합하여도 그빛을 해결할수 없다는 증명 서류와 함께 LIST OF LIABILITIES (DEBTS) AND ASSETS FOR as of 2013 을 작성 하셔서 함께 2013 세금 보고를 하시면 card 빛 탕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google 에서 Insolvency 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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