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부공동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21/2014 10:09:27 AM
부부가 공동으로 재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시 각각 50%씩 분할하여 소득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신고시, 소득액에 대하여,
1안) 배우자 명의로 100% 단독 신고한다
2안) 남편(30%) 및 아내(70%)로 분할신고한다

이 두가지의 방안이 특별한자료준비없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21:32 AM
특별한 자료가 없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별도의 파트너쉽을 설립하지 않아도 배우자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한쪽을 100%로 한다기 보다는 일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