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9:40:53 PM Tax payer의 filing status는 해당연도 12월 31일의 status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이혼절차가 끝났다면 single status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혹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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