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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606****
조회938 공감0 작성일2/5/2011 6:44:27 PM
차동차사고로인해서 차를보험회사에서패차시키고.$29000.받어서
$38000 주고새차를삿씁니다 보험회사에서받은금액을 Income tax로
보고해야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좋은주말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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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5/2011 8:53:30 PM
차동차사고로인해서 차를보험회사에서패차시키고.. 받은 돈은 recovery 비용이므로 세금보고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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