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Church"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회의 개념과 사뭇다른) 성직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캐어 택스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50%고용세도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성직자는 FICA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SECA,즉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를 통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내시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비롯한 성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Self-employment tax를 면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식 4029나 4361을 작성하셔서, SECA 면세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자발적으로 고용세를 내시고 계시는데요,
은퇴후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