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s100****
조회1,611 공감0 작성일1/27/2014 7:23:16 PM
W-2를 받고 눈여겨보니
지금껏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택스는 안떼고 PAY를 받았습니다
잘못된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4 7:00:01 AM
우리가 흔히 목사님, 내지는 성직자로 부르는 Minister나, 종교기관 관련자에게는 조금 특별한 세법이 존재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Church"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회의 개념과 사뭇다른) 성직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캐어 택스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50%고용세도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성직자는 FICA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SECA,즉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를 통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내시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비롯한 성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Self-employment tax를 면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식 4029나 4361을 작성하셔서, SECA 면세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자발적으로 고용세를 내시고 계시는데요,
은퇴후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