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10월말 정도에 빌이 나오고 첫분기의 경우 페널티 없이 납부 하시는 기한이 12월10일 그리고 이분기의 경우 4월10일 입니다. 재산세의 회기는 매년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빌이 나올때 보시면 두개의 쿠폰이 붙어서 나옵니다. 쿠폰에는 1,2의 숫자가 있어서 이것이 첫번째 그리고 두번쨰 분기의 쿠폰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