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광호 공인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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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4 5:01:40 PM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에 가입한 연금, 보험에 대한 문의는 해결되었구요.
한국에 가입해 놓은 연금과 보험 관련해서 추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irs에 tax보고시에는 한국의 연금, 보험은 보고 의무가 없고,
2. 해외금융계좌신고시에만 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했읍니다.
3. 추가로 한국의 공제조합(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위와 같이 이해하며,
4. 마지막으로 현금가치가 1만달러 이상이란 각 개별 연금,보험의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현재는 1만불이 안되서 보고 안해도 되지만, 향후 납입원금이 1만불 넘는 시점에 각 각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융자산과 연금, 보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요?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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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설한 연금이나 보험의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금과 보험에 어떤 변화 (예: contribution/Withdrawal to/from IRA, benefit payments etc..)가 있었을때 그것이 소득신고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하신 개인 보험과 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입니다. Cash Value (현금가치)가 쌓이는 보험상품 (예: Whole Life, Universal Life, Annuity 등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물혼 그 현금가치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