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또는 택스아이디없이 세금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하면 우편으로 세금보고서를 IRS로 보내기야 할 수 있으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택스 아이이도 없이 세금보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적다면 아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해야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