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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관 출석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uck00****
조회2,817 공감0 작성일2/11/2011 1:16:28 PM
조만간에 법정에 가서 억울하게 받은 티켓 때문에 판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티켓 부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온 경우 거의 100% 판사는 경찰관 손을 들어주던데요. 요즘에 시에 돈이 없는 관계로, 경찰들도 거의 나오더라구요. 그럼 만약 제가 지게 될 경우, 미리 지불한 티켓 요금은 자동으로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벌금을 판사에게 얘기해서 커뮤니티 봉사로 바꿀수 있나요? 벌금은 그때 돈을 빌려서 냈지만, 할수 있다면 그먕 몸으로 때우려고요. 돈이 워낙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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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1/2011 4:11:12 PM
이미 지불하셨으면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일할 곳만 있다면, 차라리 커뮤니티 봉사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uck00****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5:51:16 PM
아니, 이 아자씨는 항상 첨에 얘기 잘 하시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데...

저지 한테 뭐를 더 여쭈어봐요...만날...그럼 내가 판사 하지.

아예, 차를 타지 말고, 걸어다니라 그러시지...

경험에 근거한 조언을 해 주십사...요.
4**ki****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6:05:45 PM
억울하게 받은 티켓 때문에 판사에게 말하려면, 그 경찰이 나와야 그에게 확실하게 따질 수 있지않나요? 그 경찰이 없으면 누구에게 억울함을 따져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s**ette****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8:45:03 PM
원글님은 서보천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줬는데 본인이 원한 답이
아니라고 너무 무성의한 대답을 하시네요

돈을 받고 해주는것도 아니고 귀한시간 쪼개서 설명올리면 감사하다는
대답은 없고 물빠진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심보
이런사람 때문에 나도 귀한시간 내서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항상 바쁜시간내어 귀한답 주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한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내지말지 정부에서 본인이 당연히 낼벌금 낸건데
정당한 이유없이 왜돌려주나요?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런 경험가진 사람없으니
원글님이 판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경험 중앙일보 내는게
어떤가요?
받는 입장아니고 주는 입장이 되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j**aica****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8:53:18 PM
질문자 이 새끼는 고맙다는 소린 못할 망정 말을 족같이 하네..... 너 같은 새끼때문에 똥포로 불리는거야, 니네가 ~ 넌 차를 타지말고 걸어다녀라 씹새야~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3:49:51 AM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티켓을 발급한 카운티의 Districe Attorney office 로 "informal discovery "
를 요청하는게 순서 입니다!
모든 티켓 (misdemeanor, dui 는 예외) 은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항소해서 dismiss 할수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참조하세요~
k**uck00****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45:58 PM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아주 팍팍들 흔들어 대는구만요.

아무튼, 현재 까진, jay shin 님 의견이 가장 도움이 되는데,

포인트는 경찰 출석시, 질께 뻔한데, 미린 베일로 낸 요금을 봉사 활동으로 판사께 요청하면 바꾸어 주나요?

경험자 분들이 그렇게도 없나요?

그리고 "미스디미너"는 뭐에요? 모가 틀린건에요? 일반 티켓이랑.

그리고 법정 용어로 "plea"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이게 뭐죠? 쉽게 설명하면...벼룩은 아닌것 같고...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1:14:07 AM
Penal code 1054-1054.7 법조항에 의해서
`"Informar Discovery '를 요청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PC 1054.1 조항에 의해 cpoy of engineering and traffic 를 요청 하는것이구요
법을 알면 미국생활 편해집니다!
www.bestsolutionans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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