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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텍스 보고할때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756 공감0 작성일2/8/2011 12:33:23 PM
자동차 고친것 예를들면

차밧데리,오일첸지 ,라이트,갈은것 도 여수증있으면 보고하면 혜택이 되는지요?

타이어 4개 갈았는데 800불이 넘는데요 이것도 보고하나요?

서목사님, 다른 텍스보고할때 놓치기 쉬운부분 정보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아이 그랜트받는것이며 장학금 받는것은 학교에서 1089라는 form이
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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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8/2011 6:16:04 PM
자동차가 비지네스 하는데 사용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금 보고하는 것 신경쓰기 싫어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세금 관계는 아래에 소개하는 분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10-323-6666 찰스 유
추천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2/8/2011 7:41:02 PM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8/2011 9:27:3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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