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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사고..

지역Virginia 아이디c**s****
조회1,724 공감0 작성일2/7/2011 9:22:52 PM
얼마전 차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방은 직진...
상대방 차가 제 뒷바퀴의 트렁크 옆부분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은 풀커버가 아닌 상대방 차만 커버되는 보험입니다.

제 보험으로 상대방 차를 커버할수있는지요??
마음에 걸리는건 제가 음주상태로 경찰에 걸렸다는 겁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에 적용이 안되는건 아닌지요..

경황이 없다보니 아직 제 보험에도 연락을 못했습니다.. 2주정도 지난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전혀 보험혜택(상대방 보험으로)을 받지 못하나요??

여러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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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1 10:22:23 PM
사고 내용으로 보아서 님의 잘못입니다.
책임보험만 있기에 님의 몸 치료비와 님의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님이 가진 책임보험으로는 상대편은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게 걸렸다면 상대편을 보상해주는 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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