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02:0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99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12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2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