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망인 영주권 초청 조항에 의해서, 계류중인 I-130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I-360 미망인 청원서로 전환이 되어서 영주권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