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하지만, 소요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