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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리턴시 Alimony와 Child support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조회3,952 공감0 작성일1/29/2014 7:02:21 PM
이혼후 첫 텍스리턴을 하게됩니다.

Alimony로 $1,000, Child support로 $2,000을 전처에게 매달지급하고 있는데
텍스 리턴시 $3,000을 모두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alimony $1,000 만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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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4 7:15:20 PM
Alimony는 주시는 분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받는 분은 인컴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Child Support는 주시는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받으시는 분도 인컴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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