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이민 오기전에 한국에서 동생에게 약 4만불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동생한테 돌려받기로 했는데 제동생도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 은행계좌로 보낸다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내년 텍스보고 할때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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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30/2014 10:44:51 AM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금은 그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입니다.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