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금융계좌 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ia****
조회10,397
공감0
작성일1/29/2014 10:03:3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와이프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5만불이상이 있습니다.
질문1) 소득이 없는 경우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1040작성을 해야 하나요)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미국에서 만든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질문2) 한국 은행계좌에 있는 5만불을 분산하여 여러개의 은행계좌에 5만불 이하로 유지하면 form 8938(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한국 은행에 1만불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시는분이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요.
질문3) 한국에 있는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고해야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 감사합니다.
form 8938에 신고할때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계좌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주식이나 증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