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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금융계좌 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ia****
조회10,397 공감0 작성일1/29/2014 10:03:3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와이프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5만불이상이 있습니다.

질문1) 소득이 없는 경우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1040작성을 해야 하나요)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미국에서 만든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질문2) 한국 은행계좌에 있는 5만불을 분산하여 여러개의 은행계좌에 5만불 이하로 유지하면 form 8938(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한국 은행에 1만불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시는분이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요.

질문3) 한국에 있는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고해야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 감사합니다.

form 8938에 신고할때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계좌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주식이나 증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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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4 10:12:21 AM
1.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고 숨겨서는 불안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할 때 법을 지키면서 사세요. 해외계좌보고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숨기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통장을 수천개로 분산하더더라도 모두 합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고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산입금은 범죄행위로서 돈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렌트를 준 부동산은 보고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4 11:55:08 AM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Form 8938도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또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특정한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5만불 또는 1만불의 기준은 각 계좌의 잔고기준이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의 합산이 그 금액 이상일때, 모든 금융계좌를 다 신고해야 하십니다. 그러니 나누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없다면, Form 8938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계좌의 합산이 1만불이 넘는다면, 소득신고와 무관하게 매년 6월30일 까지 미연방 재무부에 FBAR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소득신고와 Form 8938은 하실필요 없지만, FBAR는 6월30일까지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도 없다면, 소득신고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누군가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계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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