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 (구입가 + 그동안의 수리비와 improvments - 감가상각비) =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이 계산되어 지면, 질의하신분의 다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른말로 Tax bracket (과세세율)에 따라 0%, 15%, 혹은 20%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이때,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자 많이 쓰시는 방법이 1031 Exchange입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판매대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연기가 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때 까지 세금이 연기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31 Exchange를 계속 적용할수 있으니, 세금을 계속 연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