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차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실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만, 보고할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 집을 렌트를 주지 않는 이상.
자녀가 대학에 가면서 학자금을 신청할때 (FAFSA), 소득증명을 위해서 세금보고하신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국 거주자이신 어머님은 현지에서 소득은 없고, 학생의 아버지가 비거주자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한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보고자료를 FAFSA규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