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즈니스 차량 및 자동차보험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p**l**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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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9/2010 9:12:53 PM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사용할 경우에,
1. 개인용 차량을 회사용 차량으로 사용함에 앞서, DMV 및 tax assessor office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자동차 감각상각 및 운영비 공제를 위해서는 회사용 차량으로 변경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요.
3.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 용도가 개인용에서 회사용으로 바뀐다는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4. 차라리 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새로운 차량을 회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요 (절차적으로나 세금 절약면에서 볼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