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간 집 타이틀 변경 및 재융자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yss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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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10 1:28:34 PM
2002년도에 19만불짜리 콘도 하나를 제이름으로 사서 론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2005년도에 언니네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20만불정도 올라있던 상태이구요. 그리고 나서 1년정도 있다가 언니네가 그 콘도에서 살다가 언니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해서(당시 융자액은 26만정도)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도에 1인25만불 부부공동 50만불까지는 Capital Gain에 관해 택스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집을 산 기록은 있는데 에스크로같은것을 통해서 판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을 넘겨주고 론까지 넘겨준것이라 제가 어떤 금액을 놓고 판 기록이 없어서요...
언젠가 제가 감사라도 걸리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 한꺼번에 택스를 몇만불정도 맞지는 않을는지 걱정입니다.
내년 택스보고를 할때 어떻게라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스보고할때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