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미국인이기때문에 한국 증여세와는 별도로 미국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한 사람이 평생동안 누적해서 백만불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만 증여세를 냅니다. 2010년의 증여세율은 35%입니다. 증여액은 부동산일 경우 시가로 계산합니다.
증여한 사람이 구매한 원가를 증여받은 사람이 이어 받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후일 매도하면 원래 구매한 가격부터 계산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한국에 낸 증여세 만큼은 매매로 간주합니다. 즉, 시가와 증여세를 비율로 계산하여, 증여세 만큼은 매매가 되었으니 증여한 사람에게 이익이 계산되고, 시가에서 증여세를 뺀 만큼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세금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세금보고시 별도의 양식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