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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부동산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2,149 공감0 작성일8/16/2010 9:38:30 AM
부모님이 시민권자 인데 한국에 집을 이민 오실때 신고 안했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증여를 하려구하는데
저도 시민권자 입니다..물론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증여세나 벌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부모님은 한국에 체류중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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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0 1:10:32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미국인이기때문에 한국 증여세와는 별도로 미국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한 사람이 평생동안 누적해서 백만불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만 증여세를 냅니다. 2010년의 증여세율은 35%입니다. 증여액은 부동산일 경우 시가로 계산합니다.

증여한 사람이 구매한 원가를 증여받은 사람이 이어 받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후일 매도하면 원래 구매한 가격부터 계산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한국에 낸 증여세 만큼은 매매로 간주합니다. 즉, 시가와 증여세를 비율로 계산하여, 증여세 만큼은 매매가 되었으니 증여한 사람에게 이익이 계산되고, 시가에서 증여세를 뺀 만큼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세금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세금보고시 별도의 양식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k**lga****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3:03:25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증여는 몇번을 해도 합산해서 백만불이 넘으면 안되는가요 아니면 한번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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