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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007****
조회1,186 공감0 작성일2/13/2011 3:20:23 PM
딜러에 팔면 맘 편하겠지만 너무 가격을 낮게 줘서

개인에게 직접 팔려구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려요

구입 한지 1년 밖에 안 되서 페이먼트 남았는데

먼저 페이오프 해야 팔수 있는건지?

dmv 직접 가서 신고 해야 하는건지?

무슨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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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3/2011 6:11:04 PM
차를 팔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습니다.

융자회사에 Authorization for Pay-Off,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카피본, check (또는 Cashier's check) 을 보내면 release 한 타이틀을 보내줍니다.
받은 타이틀을 buyer에게 주면 buyer가 명의 변경합니다.

seller 는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2007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을 해야하고, 2008년 이후는 스모그첵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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