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스폰서 받으신 회사에서 1년이상 일 하셨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시 지참서류 목록을 통지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서류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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