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6 11:26:46 AM 안녕하세요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9:11:34 AM 어떤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던지 간에,무제한으로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다만, 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있는 것 다 가지고 와.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만 하면 돼.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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