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한국방문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게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