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후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하신다면, 기존에 유지하시던 학생신분은 마치시게 되시므로,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되게 되시면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