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처리해야하는 케이스가 많아져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Receipt 넘버로 이민국 케이스 조회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