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다면 괜찮겠지만, 이후, 잦은 해외방문 및 장기체류시, 2차 입국심사를 받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