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렌트비로 $1850 들어 오는 것이 수입의 전부 입니다. 텍스 보고 해야 하나요.
2013년 집을 리모델 하는데 $18,000 정도 들어 구요.
텍스 리턴이 받을 수 있을 까요.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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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5/2014 11:38:15 AM
1. 주어진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세금환급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면 2만불정도의 수입이고 세금보고 상으로는 과세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를 안해도 감가상각은 계산이 되며 훗날 팔 때에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남들은 다하는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감가상가각부분을 판매소득에서 빼 달라는 특혜를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보고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