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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m**sung72****
조회2,932 공감0 작성일2/1/2014 3:32:17 AM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3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과외를 해서 작년에 2만5천불정도 소득을 벌었는데
w2도 없고 1099도 없고 대부분의 과외비는 현금으로 받는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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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4 2:34:12 PM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에서의 소득이던 보고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요구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014 3:36:31 AM
하지마세요.
년 2만5천불이면 한달에 2천불 꼴.
월세내고 생활비 쓰면, 은행잔고는 항상 제로일텐데
과외 알바하며 버는 현금때문에, 세금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사는 거나 걱정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014 3:38:57 AM
자진해서 세무서에 갖다 바치고 싶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보고 안한다고 시비걸 사람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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