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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직장의 소득을 세금보고하는 경우 오바마케어등록 시 월수입산정방법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l**eram****
조회4,761 공감0 작성일1/31/2014 6:36:48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소득신고를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서식을 포함하여 Form 1040으로 해 왔습니다. Form 1040의 첫페이지 마지막 줄 37번의 Adjusted Gross Income에는 외국소득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축소된 액수가 기록되는데 이번 오바마케어 보험을 등록하는 절차에서는 월소득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소득이 15만불 정도였고 외국소득기본공제가 95,100불이어서 세금보고 첫페이지에서 AGI는 5만불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월소득을 이것을 기준으로 12로 나누어 산정하는지, 아니면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ay Roll 이나 W-2 Form이 없이 한국의 연말정산 서류를 근거로 세금보고를 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보고시에는 bona fide residence로 신고했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매년 받아왔습니다. 한국 세금낸 것도 tax credit으로 보고했습니다. 보험 관련 문의이지만 또 세금 관련이어서 이곳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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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4 7:11:16 PM
오바마 캐어 가입시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 (Premium Tax Credit)을 산정하는 기준은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MAGI는 AGI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금액을 다시 Add Back해서 계산합니다:

1. Exempt interest: 정부기관의 채권에 투자하면,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면세혜택이 있는데, MAGI를 계산할때는 이 금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Non-taxable Por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대부분의 소셜연금은 면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금액이 다시 더해집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을 둘다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같은 소득에 두가지 모두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임대 소득이 있으셨나요?

또한, 해외에 장기체류자는 오바마캐어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4 2:38:55 PM
1. 귀하의 경우는 Form 2555에서 공제받으신 금액과 AGI에 기재된 금액 2개를 합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Form 2555를 File 하셨다면 장기 해외체류자로 인정되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면제자가 되며 동시에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자동 면제 다상입니다.
회원 답변글
l**eram****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9:18:39 PM
김광호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AGI에다가 다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된 만큼을 추가해서 MAGI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오바마캐어 가입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Bona Fide Residence 로 등록하여 세금보고해 왔고 실제로 한국에서만 직장수입이 있고 미국에서는 일체 소득이 없이 가족들과만 지내는데 다만 미국 체류기간이 1년에 3-4개월 정도가 됩니다. 한국 대학에 근무하니 방학을 이용한 미국 체류인데요 이 경우도 해외장기체류자의 자격으로 오바마캐어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2/1/2014 8:32:13 AM
흔히 오바마 캐어라 불려지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정확한 법해석과 적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에서도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자격으로 exempt되기 위해서는 일단, Physical Test, 즉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bona fide resident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역시 exemp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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