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으로서 학비를 냈다는 증빙을 학교에 요청하십시오.
학교에 1098-T 라는 것을 받으시면 작년 한해동안 학비는 얼마를 내셨는지
장학금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이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하여
최대 1,000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