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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소득이 낮은데 하고나서 Earned Income Tax Credit,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3,141 공감0 작성일1/30/2014 9:29:41 PM
2013년 소득이 2천불 정도고 연방 세금 낸게 90달러 정도입니다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건 알고있는데요

세금 보고를 하고 Earned Income Tax Credit, 싱글 475 달러를

받을 수있을까요? 이걸 받는게 영주권 재정 보증 할때 말하는

정부 현금 지원 받으면 않된다 라는 항목에 속하는건 아니지요?

이걸 받아서 불이익이 생길 경우는 없나요?

영주권자고 실제 저소득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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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4 10:27:32 AM
경험적으로 보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고도 불이익없이 다들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받는 금액이 점점 적어집니다. 일을 별로 안하여 근로소득이 적으므로 475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yoverloo**** 님 답변 답변일 2/1/2014 7:53:20 PM
약 160불 정도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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