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영주권자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세금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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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0 5:56:14 PM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 현재 임시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부모님으로 부터 약간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현재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이 일반여권인데 만료일이 얼마남질않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겨주여권으로만 바꿀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내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만약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할경우 세금이 외국인으로 분리되어 더 많이 물게 되는지요?
한국에 방문하여 제 일반여권을 동사무소에서 연기하면 꼭 거주여권으로 하지않아도 된다는데
이점 역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