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8:08: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6~8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시면 체류기간 상관없고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9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95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9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